다목적 운동장
시설명 | 기 준 | 사용료(원) | 부과방법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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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운동장 | 오 전 | 40,000 |
기준시간 - 오전 : 09:00~13:00 (4시간) - 오후 : 13:00~18:00 (5시간) - 야간 : 18:00~22:00 (4시간) - 1 일 : 09:00~18:00 (9시간) 사용기준 -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초과시간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 사용시간 경과시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오 후 | 50,000 | ||
1 일 | 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