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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공공시설물

예약확인 및 취소
시설명 기 준 사용료(원) 부과방법 및 기타
야외무대 및
잔디광장
오 전
오 후
1 일
70,000
80,000
120,000
  • 기준시간
    - 오전 : 09:00~13:00 (4시간)
    - 오후 : 13:00~18:00 (5시간)
    - 야간 : 18:00~22:00 (4시간)
    - 1 일 : 09:00~18:00 (9시간)
  • 사용기준
    -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초과시간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 사용시간 경과시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다목적 운동장 오 전
오 후
1 일
40,000
50,000
70,000
물놀이장 1 일 미정

숙박시설물

숙박시설물
시설명 이용금액
성수기
(4월~10월)
7월21일~8월20일(주말요금 적용)
비성수기
(성수기 외)
주 말 주 중 주 말 주 중
캐러밴(4인) 80,000 60,000 60,000 40,000
캐러밴(6인) 100,000 80,000 80,000 60,000
캐빈하우스 120,000 100,000 100,000 80,000
1,2,3캠핑장 50,000 40,000 40,000 35,000
4캠핑장 35,000 35,000 35,000 35,000
샤워장 2,000
(6세미만 1,000)
2,000
(6세미만 1,000)
2,000
(6세미만 1,000)
2,000
(6세미만 1,000)
  • 인원기준 : 모든 객실의 인원 기준은 (캠핑장4인),카라반(4인,6인),(편백6)인이며 6세 이상입니다.
  • 주중기준 : 일요일~목요일, 휴일 마지막 날
  • 요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7월21일~8월20일(주말요금 적용)
  • 주말기준 : 금,토,공휴일 전일(일요일 주중임)
  • 모든 숙박시설은 인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숙박동 이용고객중 타프설치시 캠핑 요금 별도
  • 캠핑장내 텐트 설치는 관리실 허가 후 가능하며 요금이 부과됩니다.
  • 텐트1동당 요금부과,타프별도 설치시 별도요금 부과됩니다.
  • 야영장 이용(당일 관리실 방문 후 이용)
    - 야영객 이용시간은 오후 3시부터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 야영시간 연장시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오후 3시 이후는 1일 요금이 부과 됩니다.
  • 개인 세면도구(비누, 수건, 치약 등)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캐러밴 캐빈하우스(숙박동) 인원 추가 입장 시 입장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