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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일 : 12-08-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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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요금 적용에 대해서
글쓴이 : 최은희 조회 : 12,779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31일~9월1일 캐러밴 4인용 요금이 성수기 주말이라 80,000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성수기 범위가 8월까지로 공지가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한 듯한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8월31일)가 성수기 주말요금이 적용되어
9월1일(비수기 주말인데)까지 성수기 주말로 포함되어 2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주말요금만 적용하시면 어떨지요?
아니면 9월1일을 따로 비수기 주말로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